# 2022.11.28 시행 불공정거래 적출 선정기준 — 전사본

> 제목과 시행일은 첨부 파일명에서 가져온 식별 정보입니다. PDF 안에 별도의 표제·시행일 표시는 없습니다.
> 3쪽의 스캔을 왼쪽 단 → 오른쪽 단 순서로 전사했습니다. 줄바꿈·띄어쓰기·목록 형태를 정리했으며, 조건·수치·산식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 `변환 주석`은 변환자가 추가한 설명입니다. 색·수기·2차원 코드·정확한 배치는 아래 원본 이미지와 [원본 PDF](originals/2022-original.pdf)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 검증 범위와 남은 불확실성: [손실·복구 보고서](conversion_report.md).

## PDF 1쪽 · 왼쪽 단

> ○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동 기준은 **불건전거래 매매양태를 제시**함으로써 **전략 수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불공정거래에 대한 면죄부나 제외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예방조치 기준의 공개 효과 분석 이후 부작용이 확인될 경우 다른 방안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 1. 초단기 알고리즘 시세관여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에서 당일 접속매매시간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적출한다.

- 일별, 종목별로 10분 구간을 대상으로 1분씩 이동하며 적출 (9시~9시10분, 9시1분~9시11분, …, 15시10분~15시20분까지 371개 구간 대상)

#### 체결 관여율이 10% 이상

- 체결 관여율 = 계좌의 체결 수량 ÷ 종목의 체결 수량

#### 시세관여 매매건수가 5건 이상

- 시세관여 매매 : 직전가 대비 가격 변동이 있는 매매

#### 물량소진(100%) 매매건수가 5건 이상

- 물량소진(100%) 매매 : 매수 또는 매도 상대우선호가 잔량을 모두 소진시키는 매매

#### ‘시세관여 매매건수’와 ‘물량소진(100%) 매매건수’의 합이 20건 이상

#### 시세관여 매매건수 비율이 10% 이상

- 시세관여 매매건수 비율 : 계좌의 시세관여 매매건수 ÷ 종목의 시세관여 매매건수

## PDF 1쪽 · 오른쪽 단

#### 물량소진(100%) 매매건수 비율이 10% 이상

- 물량소진(100%) 매매건수 비율 : 계좌의 물량소진 매매건수 ÷ 종목의 물량소진 매매건수

#### ‘시세관여 매매건수 비율’과 ‘물량소진(100%) 매매건수 비율’의 합이 40% 이상

#### 즉시체결 매매(Take) 건수 비율이 20% 이상

- 즉시체결 매매건수 비율 : 계좌의 즉시체결 매매건수 ÷ 종목의 즉시체결 매매건수
- 즉시체결 매매 : 매수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하여 즉시 체결되는 매매

#### 구간 내 시세변동률이 5% 이상

- 구간 시세변동률 : (구간 최고점 가격 - 구간 최저점 가격) ÷ 구간 최저점 가격

> [변환 주석 A-01] 위 조건과 산식 부근에 붉은색 수기 원형 표시와 짧은 획이 있습니다. 수기의 의도는 해석하지 않았으며, [원본 이미지](assets/2022/page-01.jpg)로 보존했습니다.

### 2. 초단기 알고리즘 허수성호가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에서 당일 접속매매시간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적출한다.

- 일별, 종목별로 10분 구간을 대상으로 1분씩 이동하며 적출 (9시~9시10분, 9시1분~9시11분, …, 15시10분~15시20분까지 371개 구간 대상)

#### 1) 매수 허수성호가(매도 체결 희망)

##### 계좌의 10단계 매수 잔량률이 10% 이상

- 계좌 10단계 매수 잔량률 : 계좌의 10단계 이내 매수 수량 ÷ 종목의 10단계 이내 매수 잔량합

##### 계좌의 매수호가 관여율이 10% 이상

- 매수호가 관여율 : [계좌의 (정상+정정) 매수호가수량 / 종목의 (정상+정정) 매수호가수량]

## PDF 2쪽 · 왼쪽 단

##### 계좌의 매수 정정·취소율이 30% 이상

- 매수 정정·취소율 : [계좌 (매수 정정호가수량 + 매수 취소호가수량) / 계좌 (매수 정정호가수량 + 매수 정상호가수량)]

##### 계좌의 매수 체결률이 10% 이하

- 매수 체결률 : [계좌 매수 체결수량 / 계좌 (매수 정상호가수량 + 매수 정정호가수량)]

##### 계좌의 매수주문으로 인해 매도우위에서 매수우위로 역전되는 경우

- 매수우위 : 매수 10단계 이내 매수 잔량합이 매도 10단계 이내 매도 잔량합을 초과

##### 계좌의 매수주문 제출 이후 상승한 가격으로 매도 체결된 경우

#### 2) 매도 허수성호가(매수 체결 희망)

##### 계좌의 10단계 매도 잔량률이 10% 이상

- 계좌 10단계 매도 잔량률 : 계좌의 10단계 이내 매도 수량 ÷ 종목의 10단계 이내 매도 잔량합

##### 계좌의 매도호가 관여율이 10% 이상

- 매도호가 관여율 : [계좌의 (정상+정정) 매도호가수량 / 종목의 (정상+정정) 매도호가수량]

##### 계좌의 매도 정정·취소율이 30% 이상

- 매도 정정·취소율 : [계좌 (매도 정정호가수량 + 매도 취소호가수량) / 계좌 (매도 정정호가수량 + 매도 정상호가수량)]

##### 계좌의 매도 체결률이 10% 이하

- 매도 체결률 : [계좌 매도 체결수량 / 계좌 (매도 정상호가수량 + 매도 정정호가수량)]

##### 계좌의 매도주문으로 인해 매수우위에서 매도우위로 역전되는 경우

- 매도우위 : 매도 10단계 이내 매도 잔량합이 매수 10단계 이내 매수 잔량합을 초과

##### 계좌의 매도주문 제출 이후 하락한 가격으로 매수 체결된 경우

## PDF 2쪽 · 오른쪽 단

### 3. 양방향 시세관여 유형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을 대상으로 당일 접속매매시간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적출한다.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를 제외한다.

#### (1) 당일 계좌의 전체 매수호가건수 대비 최우선매도호가 이상의 가격으로 제출한 매수호가건수 비중이 80% 이상

#### (2) 당일 계좌의 전체 매도호가건수 대비 최우선매수호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건수 비중이 80% 이상

#### (3) 매수 시세관여율(건수) 50% 이상

- 매수 시세관여율(건수) = 계좌의 매수 시세관여 매매건수 ÷ 종목의 매수 시세관여 매매건수
- 매수 시세관여 = 매수 체결로 직전가 대비 가격 변동이 있는 매매

#### (4) 매도 시세관여율(건수) 50% 이상

- 매도 시세관여율(건수) = 계좌의 매도 시세관여 매매건수 ÷ 종목의 매도 시세관여 매매건수
- 매도 시세관여 = 매수 체결로 직전가 대비 가격 변동이 있는 매매

> [변환 주석 A-02] 위 ‘매도 시세관여 = 매수 체결로’는 원본 표기 그대로입니다. 오기 가능성을 이유로 ‘매도’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 (5) 매수 시세관여건수 100건 이상

#### (6) 매도 시세관여건수 대비 매수 시세관여건수 비중이 0.8 이상 1.2 이하

## PDF 3쪽 · 왼쪽 단

### 4. 일별 정정 또는 취소호가 과다(연계)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여 당일 접속매매시간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적출한다. 단 IOC(FOK) 조건이 부여된 주문은 제외하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는 제외한다.

#### 호가 관여율 3% 이상

- 호가관여율 : [계좌의 (정상+정정) 호가수량 / 종목의 (정상+정정) 호가수량]

#### 정정·취소율 90% 이상

- 정정·취소율 : [계좌 (정정호가수량 + 취소호가수량) / 계좌 (정정호가수량 + 정상호가수량)]

#### 종목대비 정정·취소 관여율 10% 이상

- 종목대비 정정·취소 관여율 : [계좌 (정정호가수량 + 취소호가수량) / 종목 (정정호가수량 + 취소호가수량)]

#### 체결률 10% 미만

- 체결률 : [계좌 체결수량 / 계좌 (정상호가수량 + 정정호가수량)]

#### 다음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횟수가 7회 이상

(i) 원호가가 10단계 이내인 상태에서 원호가대비 주문단계가 낮은 상태에서 취소 또는 높은 단계로 정정

ex) 원호가 주문단계가 5단계였고, 가격이 변하여 해당호가 주문단계가 2단계로 낮아진 상태(체결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호가를 취소하거나 3단계 이상의 호가로 정정(체결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하는 경우 등

(ii) (i)의 정정·취소호가 수량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의 호가 잔량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 [변환 주석 A-03] 3쪽 오른쪽은 본문 없이 여백과 우하단 QR 코드가 있습니다. 모든 쪽의 QR 코드는 원본 이미지에 보존했습니다. QR 데이터의 해독 여부는 검증 보고서에 기재합니다.


## 원본 페이지 이미지

### PDF 1쪽

![2022 원본 PDF 1쪽](assets/2022/page-01.jpg)

### PDF 2쪽

![2022 원본 PDF 2쪽](assets/2022/page-02.jpg)

### PDF 3쪽

![2022 원본 PDF 3쪽](assets/2022/page-03.jpg)

